“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살려야”
기초의원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도의회, 21일 본회의 처리키로
기초의원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도의회, 21일 본회의 처리키로
경남도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할 도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지난 19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려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무시하고, 기존의 2인 중심 선거구를 획정한 도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광역의회 가운데 경남도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의회가 재의결에서도 이미 가결된 획정안을 재가결하면, 획정안은 확정·시행되는데, 만약 부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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