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교권3법 안착, 학습권 보호 위한 교육부 지원 의지 환영”
하윤수 회장 “교권3법 안착, 학습권 보호 위한 교육부 지원 의지 환영”
  • 양창석 기자
  • 승인 2019.12.1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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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타결 2018-19년 교섭ㆍ협의 조인, 학교교육 정상화ㆍ고충해소 관련 30개항 합의
휴대전화 교권침해‧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안착 지원
수능시험 감독과정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방안 마련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단체교섭 합의서에 조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총)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교육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합의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지난 11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회의실(301호)에서 ‘2018-2019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교섭 타결이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현장 안착 지원 △교원의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교육청에 권고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 마련ㆍ보급 등이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무너진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뜨거운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보급하기로 했으며,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발달 시기에 맞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을 검토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데도 합의했다. 또한 교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교육부가 2016년 6월 발표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상의 초‧중‧고 통합관사 신축 이행실태를 점검,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기관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최소화,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검토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피업무 담당 교원 보상체계 현실화 차원에서 도서벽지 수당을 인상하고, 교장(감)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보급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점검보완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조인식은 교총의 집념어린 활동으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모두 이룬 시점에서 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어 “학교현장의 관심이 높았던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수능시험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교사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 회장은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총 30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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