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바로 알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바로 알기
  • 정레아 기자
  • 승인 2018.03.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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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무가입이고 매달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하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단계 중 한 단계로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것이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은 심신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의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점수가 75~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75점 미만인 자 ▲4등급은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로서 45~51점 미만인 자로 구분된다. 5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모든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발급해주는 증빙서류 3종(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해 작성한 적정 급여이용계획서다. 대상자의 상태와 등급, 발급일,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본인부담금액, 본인부담률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시 적정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이용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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