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연장
국세청,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 연장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03.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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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
국세청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16일에서 31일로 1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④·⑤)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신청 대상자는 가구별로는 단독 67만(68.0%), 홑벌이 28만(28.7%), 맞벌이 3만(3.3%) 가구이며, 지난해 상반기 신청안내는 155만 가구, 지급은 96만 가구 4207억원이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 상담센터에서 꼭 전화 상담하시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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