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소독제 원료ㆍ손소독제 제조업체 현장방문
김현준 국세청장, 소독제 원료ㆍ손소독제 제조업체 현장방문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03.1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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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손소독제ㆍ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 원활한 수급 최선 당부
김현준 국세청장이 11일 경남 양산 소재 에버레이드(주)를 방문해 대표이사로부터 손소독제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울산과 경남의 업체들을 방문했다.

김현준 창장은 이날 울산광역시 소재 주정(손소독제・소독용 알콜의 주원료) 생산업체인 힌국알콜산업(주) 울산 공장과, 경남 양산 소재 손소독제 제조업체인 에버레이드㈜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수급현황과 유통경로 등을 점검했다.

주세법에서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서 용도에 따라 ❶주류용(희석식소주 제조 등), ❷식음용(식초, 조미료, 맛술 제조 등), ❸공업용(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으로 분류한다.

주정의 제조방법에 따라 △발효주정(녹말이 함유된 곡물을 발효), △정제주정(알코올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조주정(粗酒精)을 증류해서 정제) △합성주정(석유류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합성)으로 분류한다. 손소독제는 에틸알코올(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한다.

주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이 높아 [최고 113%(주세+교육세+부가세)]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면허와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주정 제조업자는 9곳, 주정 수입업자는 39곳, 주정 판매업자는 140곳이 있다.

한국알콜산업㈜을 방문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주정 생산업체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정의 제조・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의 주요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인 에버레이드㈜를 찾은 김 청장은 "갑작스런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인해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애로는 없는지"를 묻고, "국세청도 원재료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 누구나 손소독제를 쉽게 구입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향후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해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김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 분야의 경우에도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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