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0년 봄철 대형 산불 총력대응
경남도, 2020년 봄철 대형 산불 총력대응
  • 전재훈 기자
  • 승인 2020.03.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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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시·군 산불안전관계관 영상회의 개최로 산불대응 태세 논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야일보 자료사진)

[가야일보 경남서부지사=전재훈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작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대형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3~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도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의 공중감시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산불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실화 및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14일부터 기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도는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 주변은 물론, 산림 연접 농막·축사·주택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 계도 하는 등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19일에는 전시군 산불안전관계관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추진대책 논의와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재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특히 영농철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농민들의 개별 쓰레기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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