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봄철 졸음과 함께 찾아오는 질식사고
[안수효 칼럼] 봄철 졸음과 함께 찾아오는 질식사고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0.05.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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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업 현장에서 질식사고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 (2013년~2017년) 간 발생한 질식 재해사고 107건을 분석해보면 3월~5월이 34건, 12월~2월에 30건, 6월~8월에는 25건, 9월~11월에는 18건으로 3월~5월에 가장 많은 질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발생하는 질식재해가 봄철에 37%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봄철 질식 재해의 46% 가 오폐수처리장,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발생하였다. 지난 4월 9일 부산 사하구의 하수도 공사장에서 관로 신설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 3명이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12일에는 경북 소재 양돈농장에서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으며 2017년 5월 27일 경기도 여주 소재 양돈농장에서도 2명 사망 1명 부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2013년 ~2017년) 간 177명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재해자 100명 가운데 사망자는 53명 (사망률 52.5%)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사고 재해자 1,000명 가운데 12명이 사망(사망률 1.2%)한 것과 비교했을 때 50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처럼 질식 재해가 여타 안전사고보다 치명적인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오. 폐수나 오염 침전물의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가스를 마신 노동자가 급성 폐 손상이나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마비되어 사망 하는 사고가 질식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다.

질식재해는 구조현장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중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먼저 작업 중인 노동자가 쓰러지면 보호장비와 적절한 조치 없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자 또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7월 부산의 한 폐수 저류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동료도 쓰러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가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는 것은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는 철저한 사전교육이 되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질식재해 사고의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밀폐된 공간인 맨홀, 오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반응탱크,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다. 또한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에 밀폐된 공간은 질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첫째, 사람의 후각, 시각으로는 위험요소를 감지해 낼 능력이 없다. 유해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전에 반드시 유해가스 측정기를 이용하여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한 이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유해가스 측정기에 이상 없음이 나타나도 작업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외부 공기로 바꾸고 들어가야 한다. 작업도중에 유해가스가 발생 할 수 있기때문에 위험요소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다.

셋째, 작업시 휴식시간 등은 내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넷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과 어지러움 증이 심해지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면서, 수 분 내에 사망 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자의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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