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8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양산시, 2018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 천소영 기자
  • 승인 2018.03.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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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7건, 7억7천6백만원 부과

양산시는 2018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207건에 7억7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계속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건물주 및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가스관‧지하매설물 설치 업체(한국전력공사, KT, SK텔레콤 등) 등이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1년분(2018. 1. 1. ~ 12. 31.)의 사용료다. 납부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산시청 도로관리과(☎055-392-3273)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가 부담되는 건물주(업체)의 경우 시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과 대상자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도로관리과(☎055-392-327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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