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태풍 '마이삭' 대비 "외출 자제" 당부
경남도, 태풍 '마이삭' 대비 "외출 자제" 당부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0.09.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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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발령, 전직원 1/3 비상근무 돌입
“배수로 점검 등 개인적으로 태풍에 대비말고, 119 전화할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경상남도가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대비해 2일 13시 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는 2일 07시 기준 서귀포 남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최대풍속 47m/s, 중심기압 940hPa, 강도 매우 강, 크기 중형)의 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일(목)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경상도와 제주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일 오전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해 공무원 전직원 1/3 비상대기 근무를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2일 오후부터 경남전역에 기상청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경남도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며, “강풍·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와 월중 해수위가 높은 백중사리 시기가 겹쳐 폭일해일도 우려되는 만큼 태풍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남지역은 태풍이 심야에 지나가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외출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배수로 점검 등 개인적으로 태풍에 대비하지 말고 119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주민·차량 대피와 통행제한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군으로 지시했다.

이어 “시군단위에서도 인명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체장과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 응급조치 지시 >

 주민 및 차량 대피

- 해안가 저지대 및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 산사태 우려지역, 산 아래 외딴집, 산지에 개발된 주택지 및 전원주택

- 호우로 인한 침수우려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 해안가·저지대 지하주차장 및 둔치주차장 차량대피·폐쇄

- 기타 시장·군수가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통행제한

- 해안가 저지대 및 월파 위험지역 및 도로

- 침수우려 지하차도 및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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