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52억 삭감 등
조례 14·동의안 9건 의결
“역대급 최고 성과” 자평

제6대 양산시의회가 지난 30일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4년 의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달 26일 시작된 제154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의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에서 편성한 1조 944억 9240만 9000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사업 재검토, 예산편성절차 등 부적절한 사업 52억 3963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밖에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년) 보고의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정경효 의장은 폐회사에서 “양산시 승격 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시정과도 소통과 타협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이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한다면 제6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로 의정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제7대 의회와 시정이 더욱 더 성장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