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아동학대에 관용이란 없다
[안수효 칼럼] 아동학대에 관용이란 없다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0.11.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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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이럴 때 사용하는가 싶다. 지난 6월 중순, 며칠을 사이에 두고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어났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창녕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4층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창녕의 아이는 근처가게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9세 여자 어린이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 부모들은 가슴이 먹먹해 졌다. 쳐다만 보아도 아찔한 4층 높이, 위험천만한 발코니를 넘어 탈출한 아이는 오로지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탈출한 것이다.

아동 학대의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

지금까지는 체벌을 가한 부모를 가족과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학대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 허다하다.

가정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모와 분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살 수 있었던 아이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2,237건(10%) 늘어난 2만 4,604건을 기록했다.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명, 2017년 2만 2,367명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82%는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것은 고작 13.4%에 불과했다.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는 통계 수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학대 피해를 겪은 후, 재학대를 받은 아동은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결과 민법상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제 915조)에 나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에 규정한 ‘필요한 징계’는 훈육 수준의 징계라는 것이지 고문이나 학대 수준은 분명 아니다. ‘징계’라는 애매모호한 법 규정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도 없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체벌은 아동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감정을 실어 매를 때려도 그것은 교육을 위한 매이지 결코 학대 차원의 구타로 여기지를 않아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왜 삼자가 나서느냐는 핀잔이라도 듣는다면 눈과 귀를 닫아 버린다.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어도 법이 가정을 침범 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아무리 훈육을 위한 징계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신체, 정신적 학대를 수반한다면 부모가 이를 정당화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동폭력은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며, 2020년 현재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59개국에 이르지만 한국은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장기결석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추정해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월부터 가정방문이 중단된 상태고, 등교도 늦춰지면서 교사도 피해 학생의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잘못된 유교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탓이 크지만 바로 잡아야 한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고민하는 잘못을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아동과 학대자를 신속하게 분리 격리해야 한다. 격리기간 동안에는 아동수당 중지 및 학대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해야 하며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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