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계획

양산시는 전자계약을 시행하는 중개업소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전면에 알림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 업소명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한 달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이 가능한 중개업소들로부터 알림판 교부 신청을 받은 후 5월부터 중개사무소에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거래계약서가 보관돼 안전하다. 또한 행정시스템과 연계돼 중개업 무자격자의 사용 및 계약내용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시켜 중개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 “전자계약은 확정일자 자동처리, 부동산서류발급 불필요 및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 거래당사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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