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위' 구성
부산시의회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위' 구성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0.12.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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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폐회,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위'도 채택
 43일간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ㆍ4차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13조 3010억원, 교육청 4조 5,899억원 의결
조례안 51, 동의안 12, 예산안 8, 의견청취안 2, 규칙 1, 기타 5건 심의
원안가결 61건, 수정가결 15건, 심사보류 2건, 부결 1건 등 79건 의결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시의회가 전봉민 국회의원 파동 관련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에 따르면 제292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92회 정례회는 지난달 12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전날 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문화재보존지역내 건축에 따른 현상변경 사업’의 심의 과정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특정 건설 업체에 대한 특혜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채택했다.

조사위원은 각각 8명과 9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내년 6월 2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정례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57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98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482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안전’,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 ‘교육환경 변화 대응’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산시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조 3,010억원, 교육청은 0.3% 감소한 4조 5,899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을 각각 수정 의결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3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51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규칙 1건, 기타 5건 등 모두 79건의 안건을 심사해, 61건은 원안가결, 15건은 수정가결했으며 2건은 보류하고 1건은 부결했다.

2021년 새해 첫 회기는 제293회 임시회로 내년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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