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 기한내 선고해 사법신뢰 회복해야"
국민의힘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 기한내 선고해 사법신뢰 회복해야"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1.0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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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 "여당 보선 도우려 그 직에 있나?" 김영춘 면담 '부적절' 비판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 (상고심 재판을) 법정기한 내 선고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6일 국민의힘 경상남도당에 따르면 이학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여당 보궐선거를 도우려고 그 직에 있느냐?"고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선고된 항소심(2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3심 재판기간은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사건의 담당 재판부(3부)를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지사는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이 법정 선고기한을 준수할 경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도 4월 7일에 실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대법원은 2심에서 ‘드루킹 특검법’상 선고 기한의 10배, 공직선거법상 기한의 7배를 넘겨 ‘침대재판’이라는 오명을 들은 김 지사 재판의 법정 선고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학석 대변인은 "조용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김경수 도지사가 최근 여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한 황당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표명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부울경 행정통합'과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욱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김 지사가 부산시장 선거운동에 앞장선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여당의 부산시장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정치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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