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 운영 22시까지 허용…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자영업소 운영 22시까지 허용…유흥시설은 집합금지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1.02.0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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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5인이상 모임 금지
이병진 시장대행 “장기간 인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감사”
위반업소 과태료ㆍ2주간 집합금지 위반시 바로 처벌 시행
이병진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대행(사진제공=부산시)

[가야일보=박미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설날 연휴를 앞두고 8일부터 영업제한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부산시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이날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까지 현행 운영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23에서 0.6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이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제한시간이 21시에서 22시까지로 완화된다고 전날 발표했다.

하지만, 운영제한시간 연장에 따른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종 업종 협회·단체를 통한 자율적 관리 노력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다만,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의 경우는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절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시민께 또 한 번 인내를 부탁드려서 송구하다”며 “인내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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