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규제 분위기, 한진CY 부지 개발 보류
생활숙박시설 규제 분위기, 한진CY 부지 개발 보류
  • 정창민 기자
  • 승인 2021.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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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시, 추가협상은 ‘특혜 협상’ 논란 우려”
“양자 사전협상, 교통영향평가심의‧도시건축공동위 등 각종 행정력 투입"
"사업자의 입장 변화 때문에 다시 협상해선 안 돼” 강력 비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 항공사진(자료사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 항공사진(가야일보 자료사진)

[가야일보=정원 기자]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규제 분위기에 해운대구 한진CY부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사업자(삼미디앤씨) 요구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17일자 삼미디앤씨 공문과 19일자 부산시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을 ‘명확화’하는 수준에 그쳤음에도 사업자가 '입법예고 만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산시에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사업자를 비판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부산광역시 사전협상기준 5-1-3’을 검토해도 부산시가 추가협상을 할 수준이 아니며, 단호하게 추가협상을 거부해야 하나, 이틀 만에 사업자의 보류를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미래정책은 “부산시가 1년 이상의 숱한 양자 간 협상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행정력 투입하고도 사업자의 입장변화 하나 때문에 사전협상제에 따른 추가협상에 임한다면 ‘특혜 협상’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 우려했다.

“부산시는 특정 사업자 입맛에 따라 행정력을 투입하는 곳이 아닌 34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특정 부지를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개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미 교통지옥과 과밀학급이 예상된 한진CY부지 개발은 해운대의 마지막 '황금알' 개발이 아닌 ‘회색빛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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