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ㆍ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ㆍ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1.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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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장기화 생업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 위해 일부 기준 완화
직계가족·상견례·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등 일부 모임 최대 8명 허용
경남권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확진자 발생, 발한시설 운영금지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에 10일 개설한 부산진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에서 이병진(왼쪽에서 5번째부터) 시장 권한대행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히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부산광역시는 12일 현재 "확진자 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방역관리망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사업장과 종합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등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계문제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예외를 적용하거나 완화한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 적용한다. ▲운영시간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경남권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발한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를 통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라며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고 있으니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방역의 주체로서 끝까지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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