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 사고
[안수효 칼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 사고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05.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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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최근 전동 킥보드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구축되지 않은 안전망으로 인해 운행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도 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며, 서울 도심지역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저속 지정차로’로 전환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대중화로 관련 사고가 계속 늘어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1년 3월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이 13세로 낮아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49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사고건수가 57%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 사고도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해당 기간동안 20세 이하 사고 건수는 8건에서 18건으로, 21~30세 킥보드 이용자의 사고 건수는 10건에서 25건으로 각각 2.3배, 2.5배 증가했다. 창원시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관내 공유PM 운영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시켰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만 타야하며, 1인 탑승과 헬멧 착용이 필수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대의 사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가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다.

3월 12일 서울시 및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 된 킥보드는 계고장이 발행 된 후,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된다. 견인된 킥보드를 업체가 다시 가져오려면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야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무질서한 공유 킥보드는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장소가 따로 없다.

이용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앱으로 검색해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세워두면 된다. 보도는 물론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 공원, 쇼핑센터 등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여기저기 볼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제 막 지자체에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이후 적정 장소에 안전 하게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보관하다 보니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경우 공유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라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반납장소가 아닌 인도나 골목길에 놓인 킥보드로 보행자와 운전자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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