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불법영업 특별단속 2주 연장
부산시 특사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불법영업 특별단속 2주 연장
  • 성태호 기자
  • 승인 2021.08.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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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주·야간 + 심야 잠복수사 병행
2주간(7.29.~8.8.) 특별단속 적발 32개 업소, 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 조치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장면(사진제공=부산시)

[가야일보=성태호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사경 특별단속반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등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며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주신 영업주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하루빨리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영업주 및 종사자 또한 개인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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