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재판서 허위 판명 '가짜서류 제출시 합격 취소' 조항 근거

[가야일보=심양원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3개월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부산대 뒤를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앞서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민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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