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43일간 개최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43일간 개최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1.1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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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후보 인사검증,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주목

1차(2일) 본회의, 의원 8명 5분 자유발언 나서
부산시의회 본회의(가야일보 자료사진)

부산광역시의회가 2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30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43일간의 일정이며 다음달 14일까지 열린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46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 등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검증회를 열고, 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23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12월 1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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