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윤석현
  • 승인 2017.12.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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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시행

공익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부터 더욱 강화돼 시행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법이 지난 10월 31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공익신고 대상은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신고 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됐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기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 간 점검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전,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치료비용, 소송비용, 이사비용 등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됐는데 신고자를 파면·해임하거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시 처벌규정은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신고자 징계나 신고 방해·취소 강요는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 강화돼 내부신고 활성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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