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앞 60m구간부터
경남 최초로 양산 대운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양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운초 교문 앞 60m 스쿨존 구간은 평일 오전 8~9시, 오후 1시~3시 하루 3시간 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대운초 정문 주변에는 인도 없는 택지 거리와 5차로 도로와 연결되는 내리막길이 있어 학생 안전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녹색어머니와 학부모, 학교 측은 등하굣길에 교통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교문을 중심으로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3개, 방법용 CCTV를 설치하는 등 해결책을 찾다가 ‘차량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결론을 내고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었지만 제반 조건으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통학로 1㎞ 반경 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 돼야 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스쿨존 차량 통행 제한을 위해 양산시청·경찰서 등과 연계해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학부모와 학교, 양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했고, 인근 주민의 동의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 최초로 등하굣길 차 없는 거리로 지정받게 됐다.
박규하 교육장은 “학생 통학안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녹색어머니와 학부모님의 힘으로 대운초 차량통행 제한 사업이 달성됐다.”며 “경남 최초 양산지역에서 지정된 대운초 차없는 거리가 타 시군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