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지시자 등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7명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배부한 7명을 지난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이달 중순경 지인 B씨에게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지인 5명과 동행해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세대 문앞과 주차차량 등에 1100여장의 명함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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