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감선거 1주일 앞둔 25일부터 선거 전일 31일까지 추진
"김석준 교육감 '홍보 의도 노골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문제소지 있다' 판단"
다만, 설문조사 문제시되자 교육청이 설문조사 모두 중지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
손정수 대변인 “재판부, 설문조사 적절치 못한 행위 볼 여지 있다' 판단” 강조
“관권선거 획책, 부산교육청 부당한 선거개입 철저한 조사, 처벌 이뤄져야"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손정수 대변인이 "부산교육청이 지방선거에 임박해 가정마다 설문조사를 추진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공개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는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가 김석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이같은 사정을 인정하는 이유를 밝혔다는 것이다.

하 후보 선거사무소 손정수 대변인은 지난 2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3일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전 학교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발송해 "25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손 대변인은 “설문조사에 김 교육감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며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그 설문조사 속에 담긴 후보자 관련 컨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정선거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문조사의 실시주체,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가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그 시작일인 25일 그 실시를 모두 중지하고,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 후보 측은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가 이미 중지되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설문조사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김 후보의 관권선거 획책과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