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김두관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2.06.1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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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취소내역 공개 시세교란방지 한계, 허위계약 근절 위해 등기완료후 공개 합당”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 빠르게 공개할 이유 없다” 실효성 없는 문제 지적
"국토부 내부 규정 만으로 해결가능, 조치 없어" 질타... 부당이득 과태료 2배 인상

민생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김두관 의원이 이번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해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김두관(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구정을 악용해, 거래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 전에 취소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두관 국회의원(자료사진)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를 인식, 취소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취소내역 공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래가 공개부터 취소까지 시차가 있어, 이미 교란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 제3조 제1항 하단의 단서 부분을 개정해 “실거래가는 등기접수일에 공개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전거래 해결방안은 가짜 혹은 허위 계약을 거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가 내부 운용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한편, 개정안은 거래가의 허위신고가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바, 제28조 제3항을 개정하여 과태료 기준을 10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1이하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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