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거지역에 공장난립...주민들 신음
양산시 주거지역에 공장난립...주민들 신음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04.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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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공장끼리, 주택은 주택끼리”
양산시와 각 사회단체 등 주거지역 내 공장 건설 “찬성”, “반대” 대결구도 직면
“어려운 경제에 규제가 발목잡아” vs “소음으로 주거지역 피해 심해”

서진부 양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반주거지역 제1, 2, 3종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제2종 근린생활 중 제조업소를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양산시가 떠들썩하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양산시민들은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진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체 설치를 제한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양산학부모행동 등은 양산시의회가 지난 3월 30일에 ‘양산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사항을 양산시가 재의를 받아들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는 일부 제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허문화 공동의장은 “공장을 아예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공장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모으라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지난 4월 2일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 부동산학과 양산동문회들은 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해 재의요구 진정서를 양산시 민원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주거지역내 근생시설 제조업은 주거생활에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소음, 진동, 분지, 폐수 등) 내에서 제한해 500㎡까지 허가 하도록 규정하나 커피로스팅, 애견간식, 떡방앗간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많아 전면금지는 현실을 무시한 조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산학부모행동 등은 “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제외하는 것이지 일부 단체(양산시건축사회, 영산대 부동산학 회원)가 제기한 떡집, 커피가공업, 빵집 등은 1종 근생시설로 허가되는 업체이다”고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꼬집었다.

헌법 35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한 헌법에 준하는 국민으로 살아갈 기본적인 환경권과 생존권을 요구한다. 이에따라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면서 “학교, 주택가 주변 공장 싫어요” 라는 긴급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조례 재의요구기간이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였다. 시의회는 10일 이내 안건을 회의에 부쳐 양산시의원 6명 이상이 소집 요구해야만 의회가 열린다. 만약 시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미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공표되어 그대로 반영되든지 장기간 표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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