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캐스팅 기계 이물질 제거과정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이주노동자가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남 양산시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ㄱ씨는 전날 오전 10시 25분쯤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다이캐스팅 기계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방어 장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장 다이캐스팅 기계 전 구간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관련 법규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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