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청탁비리 혐의로 구속된 부산교육청 사무관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학생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면접관 중 일부가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컴퓨터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화면을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면접에서 '상상상상상' 점수를 받은 다른 응시생이 우선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면접관 중 일부가 면접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면접관이었던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횡령 의혹이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현직 사무관이 즉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A사무관이 범죄를 행하였다는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김소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탁비리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몇 년간 피땀 흘려 임용시험 준비에 매진해왔던 공시생들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고 비판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원이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며 "우리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가치이자,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기반인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청탁비리 혐의가 있는 A사무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