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 제출

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산자위)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당과 의원직 사퇴 문제를 협의해 온 김경수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서 당당하게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에 대한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 하루 전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 이상의 국민이 법안 심사를 청원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심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은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안민석, 김현권, 김두관, 제윤경, 김해영, 박병석, 원혜영, 박정, 김정우, 이종걸, 고용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 청원서 제출 ▲전자적 형태의 청원국회 시스템 구축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김경수 의원이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의원과 공동 개최한 <중구난방 : 시민평의회 –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제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이제 경남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