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폭염피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양산시 "폭염피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정민교 기자
  • 승인 2022.08.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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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양산시가 폭염 피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법법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경남 양산시는 3일 증산역 일원에서 양산소방서와 안전보안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8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홍보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을 위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영산시 직원들이 3일 증산역 앞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양산시)

특히 폭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증산역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수칙이 인쇄된 종이가방과 썬스틱을 리플릿과 함께 배부해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도 사고를 대비한 지속적인 사업장 현장점검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주의보 발생 시 매시간 휴식하는 등 개인 안전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특별대책기간(2022.7.15.~8. 16.)을 정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중 및 주말에도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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