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촉구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10.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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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 책임 포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오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서비스에는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샹활페기물 수거 등이 포함된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등이 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이들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 책임 포기"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 노력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재정과 고용 책임, 민주적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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