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의견수렴 필요 주민투표 실시,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공동대응 촉구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무산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와 정상 추진 등을 촉구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범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함께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사활이 걸린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에는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을 비롯해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울산문화공간 소나무, 영남협의회, 경남민주청년포럼, 부울경발전까페,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서부산시민협의회, (사)인간성회복운동, 동부산발전협의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임, 동부산환경NGO연합 등이 동참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부울경이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백년사업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함"이라며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4월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선도사업 우선 추진을 목전에 두고 있던 골든타임에서 뜬금없이 폐지수순을 밞고 있는 3개시도 지자체장들의 졸속행정에 대해 800만 부울경 시도민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합법한 절차에 의해 3개시도의 각 의회가 의결하고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근거를 가진, 명살상부한 현행법을 근거를 둔 협의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지 불과 5개월만에, 이제 막 당선된지 4개월된 지차제장들의 정치셈법에 의해 폐기수순의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800만 시도민은 행정의 일관성 없음에 대한 불신과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각고의 노력과 수년의 합의 끝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마련한 특별연합이 폐기수순을 밞는다면 800만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로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민주적 절차도, 시민의견도 무시하는 졸속행정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현행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행안부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업무연락 형태로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보냈다"며 공문사본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행안부가 한술 더 떠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는 절차를 친절히 안내하며 3개시도에 종료를 독촉하는 모양새인데 부울경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정부기관인 행안부가 대통령 공약과 대치되는 모순까지 감행한 것은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더 큰 힘의 권력이 움직였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더욱이 의문인 것은 자치법의 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약의 폐지‘라는 용어를 써가며 업무연락 형태의 절차 안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자치법 208조 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하려는 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만일 경남의 경우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장에게 탈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특별연합의 경우 지난 4월 겨우 출범했고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려던 시점에 6.1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각 시도의 의회구성원이 전면 교체됨으로써 시도지사들이 특별연합 폐지수순을 밞으면서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특별연합의회의 장에게 어떻게 탈퇴신청을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구성이 안되어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자치법 208조 1항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아무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해산의 업무 주무부처라도 법원의 유권해석도 없이, 현행법의 근거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울경 3개 시도에 업무연락 공문을 보낸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도의 행정예고를 시민사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관련 현행법의 수순은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 시.도 상호협의 규약변경, 특별연합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안부 업무연락에는 3번 특별연합의회 의장의 의결절차가 생략되었는데, 법을 부정하고 졸속행정으로 폐지절차를 감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 모든 행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만일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듯 해산의 사유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개시도 하지 않았기에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어 해산사유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시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리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으며 거대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장해 부각하지만 시행도 전에 이제 막 당선된지 4개월 된 일부 지자체장들의 추측만으로 폐지수순의 행정예고를 감행했다는 것은 해산사유가 되는지의 법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모든 절차를 거쳐 폐지수순을 밟아도 이미 발송된 행안부의 업무연락 공문은 묵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별연합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3개시도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었는데, 폐지절차의 행정예고를 하며 특별연합의 비용발생에 대한 시민혈세가 성과도 한번 내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사장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난 수년간 힘겹게 합의에 이르렀던 것인데 "출범한지 불과 5개월만에, 사업 시행도 하기 전에 지자체장들의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여 마치 손바닥 뒤집듯 폐기절차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떠나 '사회적 합의'마저 모두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의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시도의회에도 "소속 정당을 떠나 전임 정권의 행적지우기를 위해 35조의 막대한 사업비를 모두 날리기에는 800만 부울경 희생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오는 20일까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악(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발표했는데 시민들은 정보조차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부울경특별연합의 폐기를 졸속으로 처리하기위한 요식행위 수준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시민사회단체인 사)시민공감은 "더 많은 부울경의 시민단체를 규합해 시민의 힘을 모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법적, 사회적으로 시민의 힘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총동원해 메가시티를 사수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부울경메가시티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으로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 무산 위기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히고 부울경메가시티를 정상화하라"며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울경 도약을 위한 한줄기 희망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사안을 일부 지자체장들의 정치셈법과 지역주도권 싸움으로 손바닥 뒤집듯 날릴 순 없기에 800만 시도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요식행위의 보여주기식 행정예고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시민공청회 및 800만 대시민 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요청한다"며 '3개시도가 합의하고 의회들이 의결해 행안부 승인에 의해 자치법을 근거로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수순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승인을 행안부가 하였고 현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폐지절차를 업무연락 형태로 발송한 행안부의 시대착오적인 모순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메가시티는 여야를 떠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몸부림이다. 시도의회와 구군의회는 부울경메가시티 사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연합 폐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 3개 시도의회는 어떤 것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정당을 초월해 시민의 뜻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