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정거래환경 구축 위한 고객중심 계약서 표준화
부산도시공사, 공정거래환경 구축 위한 고객중심 계약서 표준화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3.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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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효율 높이고, 고객에 불리한 요인 사전 제거 권리 신장

부산도시공사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계약서와 협약서 표준화를 추진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고객 중심의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사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 및 협약서를 표준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산재된 계약서 및 협약서 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3개 분야(사업협약, 매매계약, 임대계약) 17개의 서식을 제작했다. 이번 표준화 작업 시 외부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도 실시해 서식의 완성도도 높였다.

공사는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표준화 서식 활용이, 업무담당자가 계약서 및 협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임대·매매 계약서 및 협약서 상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제거해 소모적 갈등도 사전 예방한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을 계약서에서 사전에 제거해 정보취약계층 시민 등 고객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용학 사장은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추진한 계약서 및 협약서 표준화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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