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이성권 의원이 수출입은행과 중기은행, 예보 등의 일괄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 국회의원은 19일 "국토균형발전 및 부산금융거점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책 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패키지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예금자보호법 각 개정안)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했다. 이에 패키지법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좁게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 강화이며, 넓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이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근래 들어 인구유출, 경제침체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며 재도약이 점쳐졌으나, 현재는 대형 국책 금융기관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사실상 금융중심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패키지법은 국책 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는 민생 최대의 현안이나, 국회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는 비판이 크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구조를 바꾸는 중대사인 만큼 국회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패키지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화두로 던져,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의 모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한편, 이성권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22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2대 국회의 1호 법안인 패키지법은 이 일환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이 의원은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패키지법이 국회 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 공론화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