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각' 구형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각' 구형
  • 박동민 기자
  • 승인 2024.07.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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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2년 유예' 선고... 박 시장 "남은 2년 봉사 기회"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가야일보 자료사진)

이는 검찰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백지 구형'을 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돼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제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서일준 의원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는 등 검찰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4차)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하반기에 측근 A(30대)씨를 통해 서 의원실 직원 B(30대)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시장이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그에 반해 금고 위치 등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데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고, B씨의 부친과 A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그날 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거제시민들이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이 상해있는데 재판장님이 치료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남아있는 2년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대법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히 검찰은 2022년 당시 수사 때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던 데다, 박 시장과 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도 않았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돼 법정에 서게 됐다.

공판 검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이 항소심에서 검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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