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백지 구형'을 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돼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제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서일준 의원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는 등 검찰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4차)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하반기에 측근 A(30대)씨를 통해 서 의원실 직원 B(30대)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시장이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그에 반해 금고 위치 등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데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고, B씨의 부친과 A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그날 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거제시민들이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이 상해있는데 재판장님이 치료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남아있는 2년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대법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히 검찰은 2022년 당시 수사 때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던 데다, 박 시장과 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도 않았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돼 법정에 서게 됐다.
공판 검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이 항소심에서 검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