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도 변 후보 고발 "사실관계 확인 않고, 투기한 것처럼 일방적 매도 악의적"
경남 거제시장 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대본과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측이 서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맞고발했다.
31일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방송토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우조선 매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2019년 3월 4일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자회견 이후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 후보 선대본은 지난 27일 오후 거제경찰서를 방문, 국민의힘 박 후보가 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박환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내용
국민의힘 박 후보는 지난 1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제 부시장 재임 때 당시 변 시장은 정부 의견에 따라 대우조선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부시장인 저는 반대했었다. 결국 일주일 후 변 시장의 입장을 선회시켰다”고 주장했고, 2월 19일 인터넷 중계방송(2025 4.2 재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21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KBS TV 방송토론(2025 재보궐 선거, 거제시장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제가 거제 부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2021년 1월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이때 서야 반대하겠다는 표명을 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박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이다.
변광용 후보의 당시 입장 표명 내용
변 후보는 거제시장이던 2019년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자, 곧바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신상기 위원장을 만나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해 3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6월 11일에도 대우조선 매각 절차 중단 촉구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
선거법 250조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변 후보 선대본은 "박 후보가 30여 년의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였고, 거제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인물로, 대우조선 매각 사안에 대한 거제시의 진행경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선거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지속적·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선대본은 “박 후보 관계자가 유사사례로 이미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박 후보는 변 후보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상대후보와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환기 후보 측도 변 후보가 지난 21일 열린 KBS TV 방송토론에서 "박 후보의 부인 유명희 씨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변 후보를 고발했다. 변 후보는 "박 후보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땅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공격해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 후보 배우자와 후보가 투기한 것처럼 매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토지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매입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데다 시기가 서로 다른 땅을 비교해 땅 값을 두 배, 세 배 비싸게 팔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