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금정구의원이 구정질의에서 구청의 대회의실 대관 거부를 강력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지역위원장 직무대리로 시당 수석대변인인 이 의원은 금정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의에 나서 "구청이 자의적으로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대한 차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금정구는 △대회의실은 직원의 업무와 공무의 공간이므로 애초에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다 △타 단체 등이 대회의실을 사용한 사례는 담당업무와 연관이 있을 때 사용하였다 △타 단체 등의 대회의실 사용은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시설 개방 조례)’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이 아닌 금정구청의 고유의 업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회의실이 애초에 직원이 업무를 하는 공간이기에 개방공간으로 사용된 자체가 없다'는 구청의 입장에 대해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평통, 민통, 적십자봉사회, 학교운영위, 중소기업발전협의회, 통일희망봉사단, 체육회, 축구협회, 청년연합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등 온갖 단체들이 대회의실을 회의 장소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공공시설 개방조례’에 따르면 개방공간이란 주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하고, 여기서 주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이다.
이 의원은 "상기 단체들이 회장 이ㆍ취임식과 정례회의를 한 것은 공공시설 개방조례에 따른 명백한 개방공간의 사용임에도 구는 개방공간으로 사용된 자체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시설 개방조례에 따른 사용이 아닌 구청의 고유의 업무로 처리해 대회의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시설을 개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개방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부과, 사용료감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와 회계처리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러 단체들의 회장 이취임식과 정례회의 등울 구청의 고유의 업무로 처리해 대회의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행정은 조례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해왔다"고 규탄했다.
"법정단체와 관변단체, 자생단체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을 보조하고 행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지원과 공무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구청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협력, 지원 행위이지 단체의 회의나 이취임식을 구청의 공무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대회의실 사용내역’은 "공공시설의 대관이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면 엑셀 파일 하나로 제출이 가능한 자료임에도 이를 각 부서들이 고유의 업무로 처리해 왔기에, 하위직 공무원이 본인들의 기억을 되살려 자료를 만드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이는 대회의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부실 상태를 의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정주민대회 우수정책 심의대회에 대한 대관 불허'에 대해 이 의원은 "금정주민대회 우수정책 심의대회가 구청 고유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관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청의 논리라면 주민대회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조례제안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구청이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업무"라며 "상기 단체들의 회장 이취임식과 정례회의는 구청의 고유업무로 처리한 반면, 주민대회는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시설 개방과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대회의실이 업무 공간이기도 해 보안, 질서유지, 관리 문제 등의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신청단체가 질서유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대관 승인 시 신청단체에 시설사용 규정 교육을 의무화, 위반사례가 있다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회의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행사 신청시 기초의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행사 시 기초의원이 동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우려되는 무분별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빛의 혁명으로 만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지원이 공공시설 개방"이라며 "신청하는 단체에 따라 부당하고 차별적인 잣대를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