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직무대행 "비리 실체 안가져 온다"
[가야˙양산일보= 신정윤 기자] 양산 대동황토방아파트 한 입주민이 아파트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본지에 밝혔지만 신빙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본지가 지난 20일 보도한 <양산 대동황토방·대방6차 입대의 '흔들'> 제하의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대동황토방아파트의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파트 이해당사자가 공공이익을 내세워 개인 이해관계를 주장한 것이 될 수 있어 구체적 아파트 비리 내용을 밝히지 못하면 익명제보자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소장이 10년째 근무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익명제보자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나타났다. 양산대동황토방 아파트 관리소장은 8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된 것은 지난 5월 28일이며 선거 무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산시로 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선거 무효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 아파트 분쟁의 이해 당사자인 관리소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에 관련한 규정과 규칙을 알려준 것이 어떻게 전횡이 될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이 아파트 분쟁의 이해 당사자인 김성수 입대의회장 직무대행은 "1560세대 우리 아파트 비리의 실체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익명제보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에대해 "보도블럭과 관련해 추후에 폭로 자료를 제공하겠다. 내가 다블 스코어로 선거에서 이겼는데 입대의 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은 불법이다. 왜 불법인지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며 또다시 익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