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회의실서,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핵심의제 정립 목표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토론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양삼운 선임기자)
[가야 ·양산일보= 박정애 기자] 부산시의회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헌법적, 법령적, 관습(행)적 차원의 극복과제를 도출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15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자리다.
발제자로 나온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입법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 지방자치 관련 법률 제·개정, 국가에 의한 행정적 관여로부터 탈피, 국가사무의 자치사무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법령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조례의 제정을 인정해야한다며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민 부산변호사회 지방자치법실무연구회장은 "기초의회는 의회기능의 한축을 이루는 '입법'과 관려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표준 조례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자문의원' 내지 '비상근 전문의원' 제도를 활성화해 보수체계를 현실화해 입법활동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지원 확충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이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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