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김일권 양산시장,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정민교 기자
  • 승인 2019.04.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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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개월만에 최대 위기, 시정 추진력 저하 우려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의 지난해 6월 기자회견 장면(자료사진)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의 지난해 6월 기자회견 장면(자료사진)

[가야일보=정민교 기자]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위기를 맞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6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관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시정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핵심 추진 사업들에 대한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 재판부를 설득해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 촛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통도사 앞에서 한국방송(KBS) 열린음악회가 녹화될 예정으로 있어, 김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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