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 내달 4일 선고
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 내달 4일 선고
  • 정민교 기자
  • 승인 2019.08.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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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유지될지 지역정치권 촉각

[가야일보=정민교 기자]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1심의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피고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대변인이 쓴 기자회견문을 단순히 읽었을 뿐이며, 일자리 관련 공약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며 나온 부분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서도 "설사 피고인 혐의가 유죄라도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말 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울산지법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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