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시장교란행위 엄단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시장교란행위 엄단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0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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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 제조업체 41곳‧유통업체 222곳 현장 배치..."정책역량 총동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현상에 적극 대응해 제조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사진제공=국세청)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금)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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