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관문공항 추진 새 국면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관문공항 추진 새 국면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11.1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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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검증위 결과발표, "상당부분 보완 필요, 확장성 등 미래변화 대응 어렵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이 17일 오후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게 됐다.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지리한 논쟁이 17일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통해 가덕신공항 추진의 물꼬가 트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울경을 비롯한 남부권의 관문공항 추진 요구가 20여년의 논쟁을 거쳐 마침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됐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이나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이날 오후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시설운영ㆍ수요, 환경 둥 4개 분야별로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을 11개월간 검증한 결가를 이날 종합해 발표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19.6.20)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일부 쟁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전체위원회 5회, 개별 분과위원회 75회 등 총 80회 회의를 개최했다.

검증위는 이런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0년)」상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 이상)을 충족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4시간 운영은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어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공항 주변에 장래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분야별 검토와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위의 의견을 종합한 검증결과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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