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연대 의대 4학년 때... 재검 판정시 병무진단서 공개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두관(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만에 판정이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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