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규씨 유족 "경동건설 사문서위조, 증거조작·은폐" 경찰 고소
정순규씨 유족 "경동건설 사문서위조, 증거조작·은폐" 경찰 고소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5.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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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위조 확인, 국감 지적에도 검찰ㆍ법원 반영 안해" 비판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경동건설 정순규씨 사망사고 관련 사문서 위조 등 고소 기자회견이 열려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유족들과 함께 지난 15일(월) 오후 2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수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연 이날 회견은 고인의 아들인 정석채씨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영훈 신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소속으로 고인의 딸인 정승남씨가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유족들과 함께 15일 오후 2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문서 위조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들과 유족들은 "2019년 10월 부산광역시 남구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정순규 노동자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뜻과 217개 단체 탄원서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과 JM건설에 1심 재판결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경동건설이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의 자필서명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으며,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경동건설이 고의로 증거 조작·은폐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단 한 문구도 기록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검찰 또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조작 사문서위조에 대해 경동건설과 JM건설에게 지금까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에 정순규님 유가족은 검찰을 대신해 직접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이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와 증거 조작·은폐가 만연한 관행이 없어져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가족과 부산운동본부의 땀과 눈물이 가득한 호소가 부산경찰청 앞에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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