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학생회 이창준 회장 권한 회복... 법원, 징계 효력 정지
부산대 총학생회 이창준 회장 권한 회복... 법원, 징계 효력 정지
  • 심양원 기자
  • 승인 2024.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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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처분신청 인용... 총학 중앙운영위, 제명처분 취소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이창준 회장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복귀시켰다. 일단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이 회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창준 부산대 총학생회장(자료사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29일 이창준 회장에 대한 징계 및 제재와 관련해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한을 되돌려줬다. 이는 회칙 제10장 제89조에 따른 것으로, 앞서 내려진 중앙운영위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이 당시 국민의힘 수영구 예비후보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시의회에서 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이 일을 계기로 시작된 논란은 클럽 방문 등 다른 사안들과 결합돼 증폭되면서 불신이 커졌고, 지난 5일 중앙운영위에 징계안이 상정돼 대의원 및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징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27일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합리적 징계 양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운영위 결정문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본안 소송 판결 이전까지 유효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중앙운영위가 이 회장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이 회장은 "학과 선배가 권유해 개인 신분으로 클럽 대표와 인사를 나눈 게 학교 회칙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또 어떤 행위가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산대 명예를 실추시킬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클럽 방문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징계 수위와 결정과정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160여명 대의원들에 대한 의결권한을 몇몇 징계위원들이 찬탈한 권리남용"이라며 "징계위의 비민주적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회장은 "위법 부당한 행동을 한 책임자들은 반성하는 자세로 책임지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참뜻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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