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정승윤 - 진보 차정인 '공방전'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정승윤 - 진보 차정인 '공방전'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2.28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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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이 더 무섭다?" 부산대 법전원 '서먹한 직장동료', 강력한 입장 차이 '대치'
차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옹호 극우인사".. 정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설명해야"

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가 상호 날선 공격을 주고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예비후보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연구실 이웃'이다. 물론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후발주자인 정승윤 예비후보는 "차정인 후보님의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나요?"라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렸다. 이에 앞서 차 후보가 "정 후보는 반헌법적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라며 "중도보수후보 단일화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정승윤(왼쪽) 차정인 예비후보(편집=양삼운 기자)

정 후보는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친윤' 인사이다. 차 후보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성사시키는 등 능력있는 일꾼론을 앞세우고 있다.

다음은 정 후보의 글 전문이다.

저를 마녀사냥하면 득표에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책무가 있다.

ㅡ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외부 감시, 통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채용비리가 심각했다고 판단된다.

ㅡ 선거사무 역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 조사를 거쳐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현직 법원 판사들이 임명됨으로 인하여 선거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다.

ㅡ 미국 연방헌법 제정사를 살펴보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헌법기관 사이에 인적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사실상 권력 융합 형태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한다.

ㅡ 오동훈 공수처장의 영장 쇼핑에서 보듯이, 수사권과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와 발부는 위법하고, 나아가 경찰의 집행과 검찰의 기소도 위법하다.

ㅡ 검찰에서 구속기간이 도괴된 상태로 기소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된다. (구속기간의 산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ㅡ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사형수의 형 집행을 살인으로 보고 수사 경찰, 기소 검사, 재판 판사, 집행 교도관 등을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ㅡ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석방한 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건이 신중하게 재판되어야 한다.

3. 탄핵 재판은 절차적 공정성이 없는 쇼(show)였다.

ㅡ 실체적 정의만큼 주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이다.

ㅡ 문형배의 재판은 실체적 진실도 규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서둘러 재판을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피소추인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 재판이라는 쇼(show)에 불과했다.

ㅡ 헌법 교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200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부터 결정해야 되고, 정계선과 조한창 재판관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 마지막으로

차정인 후보님과 다른 헌법 해석을 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것인가?

"입시비리를 옹호하시는 차정인 후보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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