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가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서의 분권 특례, 선도 분권 주요의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14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 강화를 위해 조직, 재정, 인사 등 관범위한 분야의 이관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의제들을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분권운동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온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의 전문적인 제안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다.

윤경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연 이날 회견은 박재율 상임대표가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행정통합 분권특례, 선도 분권 주요의제 대선공약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희ㆍ최효자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헌법개정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특례, 선도분권 대선공약 제안 주요 의제는 개헌 사항으로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서의 분권특례와 선도분권 공약으로는 자치조직권 및 자치인사권 특례, 중앙정부 업무권한 포괄적 이양,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재정 지원 및 권한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산업 물류 금융 등 기업 이전, 투자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 주민결정권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날 발표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전문)
1. 지방분권균형발전 헌법개정 대선공약 제안 주요 의제
1)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제1조 제3항에 명시 한다.
2)주민자치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국민주권과 더불어 지역차원의 주민주 권 강조
3)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외교,국방을 비롯 국가안보 및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 전속 법률로 하고, 그 외 사안은 국가와 광역지방정부의 경합적 입법권을 부여. 다만, 국가법률이 우선 효력을 가지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조 직,지방세,소방,주민복리와 직접 관계되는 주거,교육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률 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초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조례)을 할 수 있 다.
4)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국세의 종류 및 광역자치세 및 기초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국가의 법률로 정한다.
○광역자치세 및 기초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 법률로 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역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제 도와 지역-지역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둔다.
5)자치조직권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기보다 법률에 위임하 여 시대와 상황에 맞게,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
6)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한다.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 성격의 단원제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운영하자는 것인데, 인구비례로 구성되는 하원에 비해 상원은 지역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 간 등 인구격차에 따른 대표성 반영 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수에 관계없이 광 역시.도 단위별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상원을 두자는 것이다.
-①안: 현재 의원 수 300명 범위 안에서 하원 220명(또는 250명), 상원 80명(또 는 50명)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 상원은 광역시도별로(일부 지역 초광역단 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②안: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현실을 고려, 상원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총 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광역시.도별로 일정 수를 배당, 해당 시.도의 시장,도지사 등이 당연직으로 상원의원을 겸직하는 형태로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16개 주에서 인구 비례로 주지사,주장관 등 3∼6명씩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입법권을 비롯한 일반적인 입법부의 역할에서 하원 우위의 원칙을 전제로 상원의 역할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 지방자치 체계에 대한 사안들 등에 대해 제한적인 입법 권한 부여
7)직접민주주의의 도입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2. 부산경남행정통합 분권특례,선도분권 대선공약 제안 주요 의제
-부산경남행정통합 특별법 주요 의제-
1)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 특례
○해양부시장 등 부시장, 실,국 등 조직,인사권 확대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등
2)중앙정부 업무권한 포괄적 이양
○항만계획권, 항만재개발권, 해양레저시행 건 등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필수 사무 외 순차적,지속적 이관
○업무와 연관된 인력,재정 동시 이관
3)특별행정기관 이관
○환경,고용노동,중소기업 등 중앙정부 산하 관련 특별행정기관 업무,재정,인력 이관
4)자치재정 지원 및 권한 확대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및 보통교부세 교부 비율 상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규모 확대 및 별도 계정 신설
○부산경남 지역 내 법인세 일부 교부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대한 자율권 강화 등
5)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현재 의원 2인 당 1인을 1인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자율성 강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례 규정 대통령령을 지방의회 입법 조례권한으로 이양 등
6)산업,물류,금융 등 기업 이전,투자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설비보조금 지원 확대,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확대
○연구개발, 첨단전략산업 등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7)주민참여,주민결정권 확대
○주민투표 범위 확대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조항 중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 중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 가능 등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주민자치회 대표, 의원 직접 선출 시범 실시 등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행정통합 분권특례, 선도분권
대선공약 채택하라!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대선후보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시기가 되면 과거에 했던 공약들이 반복되는 일이 허다하다. 그만큼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제 이런 사탕발림식의 의례적인 공약잔치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선거문화를 혁신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체계를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연합 발전 축으로서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뀌는 모습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를 둘러싼 개헌 논의는 당장의 정치적 이해에 사로잡혀 장기적인 방향에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헌 논의와 추진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지역소멸과 저출생 고령화의 시계는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헤쳐나가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쟁점도 적은 의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도 더 수월하다.
권력구조 등에 대한 개헌 합의가 어려우면 개헌 과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연성 헌법개정 구조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먼저 우선 개헌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축을 비롯, 남부권 연결 축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그 중추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통합이 아니라 산업경제,사회문화적인 화학적 융합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폭적인 분권특례를 통해 명실상부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창출해야 한다. 대폭적인 중앙정치행정권한을 우선 이양하는 선도분권의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우선적인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특례를 통한 선도분권’의 과제를 21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4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