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 시행.. 장기간 지하수, 세립토 유출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오수, 우수)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미협의)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 지적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원인은 차수벽 부실 공사 탓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의 결과를 13일 오후 발표했다.
특별조사는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에서 2공구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집중호우와 노후 하수관로 뿐 아니라 도시철도 건설공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안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다.
감사위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 통보 3)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는 총 12건이다.
1공구 땅꺼짐 사고 총 12건 중 10건이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 흙막이공법’이 적용된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차수시공 없이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한 지점은 8건(④~⑨, ⑬,⑭번)으로 확인됐다.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이 적용된 구간에서 땅꺼짐 발생 지점은 ②,⑫번으로 그 정도는 수십 센티미터(㎝) 이내로 되메우기 및 다짐 불량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차로 인근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간섭으로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을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저압차수SGR’ 시공 장비가 지하시설물에 저촉되어 차수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자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과 다르게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하는 등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땅꺼짐 발생을 초래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그라우팅 방식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정지, 재시공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다가 2025년 2월이 돼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교통공사는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에 그쳐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
조사 결과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소홀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및 유지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자에게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시설건설처 부장은 공사관리관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적인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 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부실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토공 및 가시설 시공 사진 누락, 공사 참여자 실명부 미작성 등)를 제출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지하시설물(오수·우수) 이설 및 보호 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인가 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을 소홀히 했다. 굴착 중에 발생한 현장 처리수(미세 토립자 등이 섞여 있는 유출 지하수 및 우수 유입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공공하수도의 기능(흐름)에 지장을 초래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지하철 공사 시작 후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극적인 의문과 안전 불안을 해소했다”며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